법률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19조 (준회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