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20조 (출자)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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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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