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이사회)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5.29, 2025.4.22>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 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삭제 <2016.5.29>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집행간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5.29, 2025.4.22>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 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삭제 <2016.5.29>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집행간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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