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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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25.4.22>

**④**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5명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1. 삭제 <2016.5.29>
2. 삭제 <2016.5.29>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⑥** 회원조합장이 제129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회원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4.6.11>

**⑨** 삭제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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