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신설 2016.5.29>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6.5.29>
**④**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신설 2016.5.29>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6.5.29>
**④**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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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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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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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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