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39조의3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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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수산물등의 유통ㆍ가공 사업
2. 수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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