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39조의2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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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제13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매년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평가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원, 중앙회 또는 회원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 관련 단체 대표 1명
2. 회장이 위촉하는 수산물등 유통 및 어업 관련 전문가 2명
3. 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3명
4.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ㆍ점검 및 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⑥**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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