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0.4.12>

제181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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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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