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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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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