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51조의1 (형의 분리 선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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