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임시이사 임명)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의 회장은 이사의 결원으로 지구별수협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지구별수협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2항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2항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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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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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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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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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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