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구별수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구별수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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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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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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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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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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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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