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구별수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③** 삭제 <2014.6.11>

**④** 삭제 <2014.6.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