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60조의3 (수산물 판매활성화)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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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수산물의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수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등에 수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에 제139조의4에 따라 조성한 유통지원자금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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