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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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과 같은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2. 준조합원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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