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86조 (청산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