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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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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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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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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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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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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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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