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변경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제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조합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ㆍ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조합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ㆍ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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