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여유자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