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중앙회의 책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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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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