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경영위험평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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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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