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32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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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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