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진단 2.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3. 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다음 조문 → 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