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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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 대비 수익률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③**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제2항에 따른 자산 또는 자본 대비 수익률 등,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⑤**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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