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약정의 비공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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