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6조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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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에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ㆍ운항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등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정원ㆍ운항구역 등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분실 등의 신고와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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