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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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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