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6조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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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및 장치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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