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종면허

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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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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