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종사자 교육)
수상레저안전법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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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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