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 (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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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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