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주취 중 조종 금지)
수상레저안전법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2024.12.2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0>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0>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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