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8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수상레저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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