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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