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보험 <신설 2025.6.9>

제39조의1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수상레저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등록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의 안전검사증 번호를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3. 보험등 계약기간(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