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7조 (수수료)

수상레저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4. 제37조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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