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상레저안전법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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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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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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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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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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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df4d05f -
2020-05-26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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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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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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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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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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