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난구호

제13조 (수난구호의 관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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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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