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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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2.21 시행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51개 조문 법률 61 해양수산부령 32 대통령령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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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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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6.10, 2024.1.2>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2장 수난대비

  1.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5.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 및 구명설비배치도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여객선 및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⑥** 그 밖에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1.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2.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
  9.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10.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된 선박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긴급피난의 신청ㆍ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장 수난구호

  1. (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 및 구급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ㆍ반환ㆍ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ㆍ지급ㆍ징수, 그 밖에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3. (조난사실의 신고 등)
    **①**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또는 소유자
    2. 수상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3. 조난된 선박등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4.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②**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구조본부 등의 조치)
    **①** 제15조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수난구호민간단체에게 소속 구조지원요원 및 선박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구조활동(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호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5. (현장지휘)
    **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2015.7.24>

    1.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
    2.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 부여와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6.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7. 현장접근 통제, 조난현장의 질서유지 등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둘 이상의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임하는 수난구호요원,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⑥** 구조본부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8.20>
  6.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된 선박 또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3.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8.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9.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2.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실비의 지급은 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이 경우 실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3.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11.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①**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입요청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1.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협회의 업무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1. 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2.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3.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삭제 <2024.1.2>
    9.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3.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18.12.31, 2024.1.2>

    1.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급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의 직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1.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3.21>
  2.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4.1.2>

    **②**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2.31, 2021.4.13, 2024.1.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021.4.13, 2024.1.2>

    **④** 삭제 <2024.1.2>

    **⑤** 삭제 <2024.1.2>

    **⑥** 삭제 <2024.1.2>

    **⑦**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2.31, 2021.4.13, 2024.1.2>
  3. (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20>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12.20>

    **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024.12.20>

    **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4.12.20>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4.12.20>
  4.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5.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6. (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7. (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9. (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 (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3.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4.1.2>

제6장 조난통신

  1. (해상구조조정본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그 지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난통신의 수신)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사후처리

  1.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2. (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인계된 물건의 처리)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선박등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ㆍ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ㆍ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 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5.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6.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①** 제39조의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7.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1.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신설 2015.7.24>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4.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68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40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및 제56조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20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에서의 수색 ㆍ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51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3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의"를 각각 "해양경찰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9, 제30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3항ㆍ제5항,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6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1501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156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511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0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91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20600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5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6.1.22>

    1. 삭제 <2016.1.22>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3.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수난대비

  1. (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ㆍ부본부장 각 1명과 중앙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22, 2021.10.5>

    1. 수난구호대책의 총괄ㆍ조정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규모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ㆍ통제
    3.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이하 "해양수난구호업무"라 한다)에 관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5. 수난구호협력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ㆍ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지침에 관한 사항
    6.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이하 "수난대비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7. 수난구호장비의 확충ㆍ보급 등
    8.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지역구조본부"라 한다)의 지휘ㆍ감독
    9.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부본부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보좌하며,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앙조정관은 중앙구조본부의 장 및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수난구호업무를 총괄하며, 중앙구조본부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두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광역조정관 및 광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지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지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0.5>

    1.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총괄ㆍ조정ㆍ지휘 및 관계 기관, 외국기관과의 협력
    2.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3. 소속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ㆍ통제
    4.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ㆍ통제
    5.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양수난구호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7.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④**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의 조정ㆍ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0.5>

    1.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2. 소속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ㆍ통제
    3.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ㆍ통제
    4.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⑤** 광역구조본부의 광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의 지역조정관은 소속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구조대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구조대ㆍ장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무 등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해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 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4.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중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5>

    **②**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개정 2021.10.5>

    **③**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17.7.26, 2021.10.5, 2024.12.3>

    1.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해양재난구조대원
    나. 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2) 해상화물 분야


    3) 해양기상 분야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5) 화재 분야


    6) 감식(鑑識) 분야


    7) 해상교통 분야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호 관련 학문 분야


    9) 그 밖에 수난구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다. 삭제 <2021.10.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7.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5>

    **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6, 2018.5.8, 2021.10.5, 2024.12.3>

    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0.5>

    **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6, 2018.5.8, 2021.10.5, 2024.12.3>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5>
  8. (위원의 해촉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③**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10.5>
  9. (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6.7.22, 2017.7.26, 2021.10.5>

    1.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4.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광역기술위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라 한다)와의 업무 협조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양수난구호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9. 해양수난구호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
    1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5>
  10.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5>

    1. 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ㆍ시행의 조정
    2.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5>
  11.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0.5>

    **②** 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5>
  12. (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5>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0.5>

    **③**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5>

    **④**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계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5>

    **⑤**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5>

    **⑥**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10.5>

    **⑦**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3.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①** 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0.5>

    **②** 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0.5>

    **③** 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5>
  14.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15. (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5>
  16.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5>
  17. (연락관의 지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4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해당 기관과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8.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5, 2024.12.3>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ㆍ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 및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ㆍ운영한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19.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구조업무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구급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6.20>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간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제3장 수난구호

  1.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2.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4. (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5.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2.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6.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구조대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난구호활동이 끝난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선박ㆍ항공기 등의 선명(船名)ㆍ기명(機名)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4. 구조대의 인원 및 주요 구조장비명
    5. 그 밖에 양국 간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진입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7. (구조대의 해외파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파견하는 선박ㆍ항공기 및 활동수역 등에 관하여 상대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규모 조난사고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조사단의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그 밖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1.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임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운영)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3.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직원
    3. 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1.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2.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2>
  3.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하 "구호종사자"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호종사자 중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7.9>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
  5.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 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6. (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7.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8.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9.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7.9, 2025.12.1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협회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5.12.16>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보험등의 가입)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12.16>

    1. 가입기간: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에 관한 가입기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2. (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9.7.9, 2023.9.12, 2025.12.16>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ㆍ감독
    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9.7.9>

제6장 조난통신

  1. (조난통신시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5>

    1.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선박과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로부터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2. 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3.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해안국(이하 "해안국"이라 한다)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박의 위치 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설비는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간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1. 해안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2호에 따른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 간
    2.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 간
    3.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및 지정된 구조대와 중앙구조본부 간
    4. 수난구호협력기관ㆍ단체와 중앙구조본부 간
    5. 그 밖에 조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장 사후처리

  1.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9>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2.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3.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4. (표류물등의 반환)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ㆍ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보상금액
    2. 수령기한
    3. 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 안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
  5. (공매)
    **①** 법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매의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빨리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6.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7.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수난구호비용의 금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7.9, 2022.12.20, 2025.12.16>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7제5항 및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반납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제8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 부칙

    부칙 <제24066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 본다.


    ② 제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40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7>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30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난구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71호,2016.7.22>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9제2항,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1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122구조대"를 "해양경찰구조대"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2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966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7호,2019.11.12>


    이 영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26호,2021.1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19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4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각각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80조제1항"을 "「간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7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를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보아 업무 경력을 산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2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령 3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 그 밖에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따른 항공수색 및 구조구역을 포함한다.
  4.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수난구호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운영ㆍ관리체계
    3. 그 밖에 조난사고 대비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5.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및 탑승객 해상추락 등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한다.
  6.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때에는 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이동 및 대피 사유
    2. 이동 및 대피 해역
    3. 이동 및 대피 기간
  7.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유선ㆍ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명(船名) 및 호출부호
    2. 선적항
    3. 선장의 성명 및 선원 수
    4. 현재 위치(위도ㆍ경도)
    5. 총톤수 및 전장(全長)
    6. 최대 흘수
    7. 항해장치ㆍ기기 작동상태
    8. 위험물 적재 여부
    9. 피난 이유
    10. 도착 예정시각
    11. 통신연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 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긴급피난을 허가한다.

    1.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태풍 등 악천후(惡天候)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연료, 청수(淸水)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5.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긴급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8.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9.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조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10.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10.19, 2017.7.26, 2019.7.10, 2025.1.3>

    1.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12.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0, 2021.10.8>

    **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0, 2025.1.3>

    **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0, 2023.2.23, 2025.1.3>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삭제 <2025.1.3>

    **⑥** 삭제 <2025.1.3>

    **⑦** 삭제 <2025.1.3>

    **⑧** 삭제 <2025.1.3>
  13. (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10, 2025.12.19>

    1.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9>
  14.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19>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5.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8>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삭제 <2021.10.8>
  16. (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2025.12.19>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학교 및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7.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⑤** 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18.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9.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 (자격시험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2.19>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
    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
    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8, 2024.9.26, 2025.12.1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그 밖에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21.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22.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1.12, 2025.12.19>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 전까지
    2.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12>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1.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2>
  23.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4. (신체검사의 대상)
    법 제30조의1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잠수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5.1.3>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2. 수중에서 구조작업 등 업무경험이 있을 것
    3. 구조본부의 장이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 업무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5. (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2.5>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ㆍ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및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
    4.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5.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26.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이하 "선박위치통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항해계획통보: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2. 위치통보: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3. 변경통보: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
    4. 최종통보: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②**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또는 유선ㆍ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선박위치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2. 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3. 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4. 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7. (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1. 선박과 통신장비의 제원(諸元) 및 통신청취 당직근무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선박위치 예측을 위한 선박의 운항속력, 선박의 종류, 승무인원 및 선박의 유형ㆍ크기ㆍ색채 등
    3. 선박에 비치된 안전 및 구명 설비
    4. 그 밖에 수난구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
  28.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및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외국의 수난구호업무 관련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9.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6, 2021.10.8, 2025.1.3>
  30.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8>

    1.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1.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32. (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 부칙

    부칙 <제512호,2012.8.23>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남해광역구조본부의 소속 지역구조본부란 중 통영란 다음에 창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557439"></img>


    ②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해양경비안전서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3호, 같은 쪽 연월일란 다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8656437"></img>


    <img id="18656422"></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1호ㆍ제2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35>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44호,2016.1.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8호,2016.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9호,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해양경비안전서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821303"></img><img id="30821304"></img><img id="30821305"></img>


    별표 4 제3호가목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중 "00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00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359호,2019.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교육ㆍ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3호,2020.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21.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2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동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에 따라 출동수당 등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동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13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가)ㆍ(나)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35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3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동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참여자가 출동하거나 동원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773호,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육기관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고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