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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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어선원"이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 "어선원재해"란 어선원이 어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어선원중대재해"란 어선원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4.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5.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6.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7.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8. "항포구"란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 등을 위하여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항구 또는 포구를 말한다.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10. "교신가입"이란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주가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고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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