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19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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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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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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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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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어선원"이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 "어선원재해"란 어선원이 어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어선원중대재해"란 어선원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4.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5.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6.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7.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8. "항포구"란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 등을 위하여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항구 또는 포구를 말한다.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10. "교신가입"이란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주가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고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범위)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ㆍ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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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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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①** 어선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정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어선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3. 어선안전조업제도와 어선원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선안전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7. 그 밖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출입항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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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신고)**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1. 특정해역
2. 조업자제해역
3.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의 제공)**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①** 어선은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이 항포구에 입항한 경우 어선의 선장은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출항 등의 제한)**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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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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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어등록)**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어선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춘 어선으로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제1항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094747" alt="img45094747" >船?</img>)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②**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①**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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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3. 해양사고 구조
4.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ㆍ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5.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②**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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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2. 조업정보의 제공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ㆍ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5. 한ㆍ일, 한ㆍ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도ㆍ감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본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본부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①**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선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ㆍ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 수색ㆍ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장의 의무)**①** 어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2. 해양경찰관서 함정
3. 해군함정 -
(정선 등)**①**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 방법 및 승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구명조끼 등의 착용)**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2.30>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안전조업교육)**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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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하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어선원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 및 위생 기준
2. 어선소유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
3. 어선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위험성평가 기준
4. 그 밖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어선소유자 단체 및 어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어선관리감독자)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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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실시)**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이하 "선체등"이라 한다), 어선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선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어선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①**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어선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어선원을 사용하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어선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조치)**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사고 위험
2. 어구, 로프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사고 위험
3.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사고 위험
4.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위험
5. 그 밖에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의한 사고 위험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조치)**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분진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고온ㆍ저온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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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 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
(어선안전보건위원회)**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심의ㆍ의결 사항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①**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어선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등 요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어선원의 작업중지)**①** 어선원은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선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선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어선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어선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어선 내에 어선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해당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어선 주변으로 어선원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대피시키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에 대하여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어선원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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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어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어선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검사의 실시를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비밀유지 의무 등)**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이거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①** 어선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어선원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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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처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8.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17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어업감독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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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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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
(벌칙)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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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특정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
(벌칙)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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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
1. 제52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
(과태료)**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②**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를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⑥**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 또는 그 밖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
## 부칙
부칙 <제16569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011호,2022.10.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11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128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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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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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한계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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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1>
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중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명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법 제4장의2 및 제6장(법 제4장의2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로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31> -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1.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조업 조건을 준수하여 조업 또는 항행하는 경우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어선 또는 외국정부의 입어 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수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3.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할 때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한 어선이 해당 항포구를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경우 -
(출어등록의 유효기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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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1.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목적
2.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시간, 기간 및 해역 범위
3. 그 밖에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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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①** 관할 군부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의 출입항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이 위치한 항포구에서의 출입항 통제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관할 군부대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어업관리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의 장(이하 "조업보호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조업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조업보호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업보호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업보호본부장이 관할 어업관리단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군부대장, 안전본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이하 "위치통지"라 한다)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2. 제1호 외의 경우: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0.8>
1.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가.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진입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하는 시각 또는 특정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이탈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2.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또는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일반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가. 풍랑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일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
1)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일반해역
2) 태풍특보가 발효된 일반해역
3)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
다. 풍랑특보(풍랑주의보만 해당한다)가 발효된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경우: 해당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2.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태풍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해당 태풍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위치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통지시각을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전의 통지시각으로 보아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신설 2024.10.8> -
(위치 확인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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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선 내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어선관리감독자(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어선원의 작업복ㆍ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대상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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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이하 "어선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
2.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기간 중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다시 1년까지로 한다.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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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어선소유자
나. 어선관리감독자
다.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어선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어선원대표(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호선된 어선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어선원대표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어선원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제3항 후단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⑧** 위원장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어선원안전감독관)**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어업관리단ㆍ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5. 해양수산관서에서 수산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실 신고의 접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재정지원)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의 보급 지원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12.31>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ㆍ통지 및 보완 명령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의 해제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와 어선원 대피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
7.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 법 제58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②**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12.31>
## 부칙
부칙 <제30976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선의 출항 또는 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한 출어등록은 법 제12조에 따라 한 출어등록으로 보아 해당 출어등록일부터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1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939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통지 횟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항한 어선의 위치통지 횟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이 입항할 때까지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3516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명조끼"로 본다.
②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자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6호"를 "법 제58조제5항제5호"로 본다.
③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타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7호"를 "법 제58조제5항제6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제18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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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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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5.1.3>
1.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
2.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제출을 갈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1. 승선원 명부
2. 조업 업종
3. 평균조업일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제출을 갈음하여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④**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이 출항한 후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안전본부는 이를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30>
**⑤** 신고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선의 출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1. 신고인 인적사항
2. 승선원 명부
3. 어선의 제원(諸元)
4.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5.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평균조업일수 -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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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및 조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1.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을 것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마일 이내로 유지할 것
4.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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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게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어업관리단 및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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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②**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해야 한다. 입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선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안전본부에 통보하고 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1.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3. 어선의 기관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선단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단의 대표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선단의 편성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선단을 편성할 수 있는 다른 어선이 없어 제1항에 따른 선단 편성이 불가능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미 조업 중인 선단에 편입할 수 있으며, 어획물운반선의 경우에는 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안전본부의 안전조업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④**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은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해야 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어선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탈하려는 어선의 선장은 그 사실을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1. 어선설비가 고장난 경우
2.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만선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일반해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5.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6. 어구ㆍ어법의 특성상 선단의 다른 어선과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⑥** 안전본부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 및 어업관리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어선의 이탈로 선단에 1척의 어선만 남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이 이탈한 경우에는 남은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
(교신가입의 신청)**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3>
1.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사본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어획물운반선 또는 부속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말한다) 사본
**②** 안전본부는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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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신호 방법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주간: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2. 야간: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
(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22>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3, 2024.5.22> -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1. 정기교육
가. 어선의 소유자: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나.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2. 특별교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④** 중앙회장은 정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교육 일정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⑥**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안전조업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의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표지(이하 "어선안전보건표지"라 한다)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5와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6과 같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7과 같고,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①** 어선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①**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이 해당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3. 안전한 통행과 승하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치의 설치
4. 밀폐된 작업공간에 비상 시 대비용 기구ㆍ용품의 비치
5. 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6.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2.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3. 어로 작업과 관련된 진동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4.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5. 어선 내 식료품 및 식수의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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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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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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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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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원의 작업 중지
2. 어선원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3. 어선원들에게 어선원재해 발생위험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공유
4.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양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을 야기한 해당 작업의 중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양조치 -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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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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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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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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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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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어선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선조치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의 어선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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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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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어선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33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로한계선을"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의 표 비고란 제1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라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안전 조업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규칙 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9호,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59호,2024.4.1>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2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의 허가취소의 사유란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4)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