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신설 2024.1.2>

제26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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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하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어선원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 및 위생 기준
2. 어선소유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
3. 어선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위험성평가 기준
4. 그 밖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어선소유자 단체 및 어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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