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25조 (안전조업교육)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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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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