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24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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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2.30>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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