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23조 (정선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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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 방법 및 승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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