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22조 (선장의 의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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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2. 해양경찰관서 함정
3. 해군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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