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어선관리감독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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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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