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이하 "선체등"이라 한다), 어선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선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어선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선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어선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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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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