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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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5094747" alt="img45094747" >船?</img>)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②**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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