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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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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